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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약관

운송약관 정보입니다.

  • 모든 운송 계약은 반드시 본사 혹은 각 지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본사 운송담당 직원과의 개인 거래등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운송 수하물 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, 분실등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5만원 한도 내로 합니다.
  • 위험물, 귀중품(고가품), 이손품, 할대품, 변질성품생ㆍ동물에 대하여는 수하물의 내용과 시가를 사전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, 위험성이 현저할 경우 운송을 사절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1개 포장당 신고가격이 50만원 초과할때 에는 귀중품(고가품)으로 간주하여, 100만원 초과할시 배송을 사절 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아래 사유로 발생된 손해는 당사의 면책 사항입니다.

    가). 포장의 불완전, 수화물 내용 기재의 허위 및 각서를 작성한 경우

    나). 수화물 주의 파실 또는 태만에 의한 경우

    다). 수화물 인도후 발생 또는 신고되는 사고

    라). 수화물의 변질, 소모, 또는 생ㆍ동물의 폐사 및 상병의 경우

    마). 배송을 거절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해 배송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배송물을 인수한 경우

    바). 정부기관의 운송 중지 요구,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

  • 배송인은 화물의 분실,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 약관 기준과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배상하여 드립니다.
  • 모든 거래의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표준약관 제 10057호 약관에 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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